ndaily

가스열펌프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3-03-26 12:00:35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시설 부착 전과 후(오른쪽)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가스열펌프(GHP)를 가동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 37억원을 투입해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1만9천156대이고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립대와 초·중·고교,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서울시 지원 대상은 1만2천874대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가능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