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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지원…"신속한 피해 복구"
기사 작성일 : 2023-03-26 13:00:19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에서 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광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첫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술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심사) 절차도 마련됐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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