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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피란 고려인에 체류연장 수수료 면제
기사 작성일 : 2023-03-26 13:00:3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부터) (CG)


[TV 제공]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 전쟁 종료 때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쟁 이후 입국한 고려인 동포 약 1천200여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그간 법무부는 피란 동포의 입국 지원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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