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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해야"…지도부는 "논의 안해"(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6 18:00:0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료사진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됐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으나, 법 통과 절차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던 민심'에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개별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는 헌재 결정에 반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를 향해 직언해도 모자랄 판에 당 대표까지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니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선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국회가 기소만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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