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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손준성과 일면식도 없어…고발 부탁한적 없다"
기사 작성일 : 2023-03-27 13:00:3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 자료사진]

황재하 기자 =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 부장검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이씨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손 검사)과 친인척 관계가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일면식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2020년 '제보자X' 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손 검사와 아는 사이였냐고 묻는 변호인에게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다"며 "통화한 일이 없는데 만난 적은 물론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손준성 피고인에게 접촉해 취재하거나 신라젠 사건 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이씨는 또 지씨 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해달라고 검사 또는 수사 관계자에게 요청한 일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은 이 정치인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씨가 기자로 일하던 2020년 2∼3월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압박해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사건 때문에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대표가 낸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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