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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온배수 4계절 조사' 요구
기사 작성일 : 2023-03-28 13:00:05


작년 6월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이고 배출되는 온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4계절에 걸쳐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녹색연합이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에는 온배수와 관련해 여름과 가을에만 조사가 실시됐으므로 봄과 겨울에도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담겼다.

또 북한한류가 온배수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라고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당국에 제출한 뒤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당국이 평가서에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의하면 진행되지 못한다. 다만 이번에는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에 대해 환경부 의견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온배수 영향을 울진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분석해 계절별 온배수 최대 확산 범위와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적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온배수 유입수와 유출수 온도 차를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완공 후 5년 이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예정지 인근에 원전이 다수라 해양환경에 누적적 영향이 예상된다"라면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부 검토의견에는 문헌·현지조사를 통해 부지에서 수달·삵·담비·가시고기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됐으므로 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원대책을 수립·제시하고 어업권 피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녹색연합은 "온배수와 관련해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라면서 "환경부 검토의견을 보면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음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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