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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기사 작성일 : 2023-03-28 13:00:39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촬영 정유진]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인천 A 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A 병원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 1대가 있었으나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고 간호사실 앞에 일반전화 1대만 설치돼 있었다.

병원 측은 병원 집기를 부수는 환자로 인해 전화기가 자주 고장 나 운영업체 측에서 회수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환자와 운영업체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병원 보호사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을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거나 전화선을 아예 빼놓는 등의 방식으로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74조는 물론 헌법 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중전화


[촬영 이충원]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병원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본인이 입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41·42조에 규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과 함께 환자 개인 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 낙후·위생 상태 불량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동의 입원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기초단체 군수에게는 입원 환자 의사를 확인해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고 병원 환경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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