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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로사 노동자 유족 소송…"회사 책임 명백"(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8 17:00:34
발언하는 과로사 유가족


서대연 기자 =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장덕준씨의 어머니인 박미숙씨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보람 이승연 기자 =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당시 27세)씨 유족이 28일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2년 넘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매주 평균 58시간 38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2월 장 씨에 대해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어머니 박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근로 시간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해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술·담배 안 하는 건강한 20대 청년도 1년 4개월간 야간근무를 하면 죽을 수 있다"며 "주 60시간이 채 안 됐지만 아들은 일하다 죽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왜 아무도 규제하려 들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입장문을 내 "오늘 언급된 건 외에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 사망은 0건으로, 국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가족을 앞세워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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