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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상범, '김건희통화 유포' 허위주장"…MBC변호사에 배상
기사 작성일 : 2023-03-28 18:00:02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자료사진]

김준태 기자 =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가운데 방송이 금지된 대목을 MBC측 변호사가 유포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28일 MBC 측을 대리한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달 "법원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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