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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구정 차질 불가피
기사 작성일 : 2023-05-18 12:00:29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선 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수장을 맞기 전까지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11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에 "공직선거법상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나 추석 등 일정을 고려해 10월11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강서구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통지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돼 있다.

당선 1년도 지나지 않아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강서구는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 중 공식적으로 수장 공백이 발생한 곳은 강서구가 처음이다.

용산구의 경우 박희영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청장 신분은 유지된다.

강서구청 청사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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