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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1년간 시정명령 0건"
기사 작성일 : 2023-05-18 12:00:30
직장갑질119 고용상성차별 등 시정신청 법시행 1년 기자회견


[촬영 장보인]

장보인 기자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년이 지났으나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신청 제도 이용 실태·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이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신고 12건 중 시정명령은 1건도 없었다.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으로 범위를 넓히면 시정명령은 총 38건 중 8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3∼10일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의 %(남성 응답자 %)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과 결혼·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은 남성의 약 배였다.

특히 각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정규직의 평균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탓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정신청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기준 노동위원회의 전체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이 남성 128명, 여성 48명이라며 공익위원의 성비 불균형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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