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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행세 30대 한인男,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기사 작성일 : 2023-05-19 08:00:57
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 순찰차


[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 웹사이트. 재판매 및 DB 금지]

(시카고= 김현 통신원 = 미국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을 찾아가 방 안까지 잠입했다가 붙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씨(39)는 작년 8월 1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방을 빠져나와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이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씨와 친구가 됐다"면서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수사팀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임스'라는 가명을 쓴 A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써놓은 대화를 찾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A씨가 피해자의 방에 두 번째 잠입해 들어간 날에 꼬리를 잡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3천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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