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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재판…검찰 "직접 살인 방조"
기사 작성일 : 2023-05-19 12:01:22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 자료사진]

(인천= 최은지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 지인의 범행을 직접(작위) 살인 방조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와 관련해 "오늘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이씨 범행은) 작위에 의한 범행이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주범들에게 심리적으로 굴종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당일 계곡에 동행해 먼저 다이빙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안전히 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 확신을 주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일련의 행위를 작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 씨의 범행이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늘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로 구성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를 공소 제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만약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도 포함된 취지라면 구호 조치 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추가 쟁점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는 살인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며 첫 재판 때와 같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 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날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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