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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긴급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5-19 19:00:34
서울시의회


[촬영 최윤선]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이병도(더불어민주당·은평2) 의원은 중개인 책무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가 됐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또 시장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분쟁 관련 상담·정보제공,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주택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책임강화 사업 등 임차인 보호사업과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비용·법률 관련 긴급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것"이라며 "전세 분쟁을 사전에 막아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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