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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인데 몸무게가 25㎏였던 佛소년…은둔생활 시킨 모친 기소
기사 작성일 : 2023-05-20 03:00:58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서부 렌에서 14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감금해온 혐의 등으로 48세 여성이 기소됐다고 지역 일간 우에스트 프랑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여성을 기소했으며, 올해 10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기록에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7월 피고인이 아들을 응급실에 데려가면서 알려졌다. 의료진이 지나치게 마른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아동보호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는 25㎏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의료진은 아이의 지적 능력 발달 속도가 더디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은 뒤 프랑스 대사관에 신고했으나, 프랑스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쳤으며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BFM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국이 아이를 데려간 지난해 7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아이는 행복했다며 "처음부터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나이에 맞게 세상을 열어주고 그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배고픈 채로 잠든 적이 없다며 아이를 굶게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아이가 박물관·도서관에 가고 싶어 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 할 때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아이가 과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며 "의뢰인은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했고 아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공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홈스쿨링이 불법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홈스쿨링이 가능하나, 교육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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