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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중대재해 사건으로 11명 사망…수사 1년 넘도록 '하세월'
기사 작성일 : 2023-05-20 08:01:14
공장 사고


[ 자료사진]

(전주= 임채두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10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10건의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 2건, 전주·남원·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지난 3월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소탑에서 고열의 분진이 쏟아졌고,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져 전체 사망자가 늘어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사고를 포함한 10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이중 단 1건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했으나 이마저도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소는 고사하고 사건 송치조차 못 한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고 역시 지난해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엎친 데 덮치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세아베스틸이 도내에서 첫 번째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러한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에서 너무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경영주의 구속이 기업의 위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수사기관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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