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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코인 포함' 법안처리 예정
기사 작성일 : 2023-05-21 16:00:15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 소위


[ 자료사진]

김철선 정윤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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