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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이 교사가 됐다?…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기사 작성일 : 2023-05-22 12:01:12

(수원= 최종호 기자 =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대목에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보내나"라고 댓글을 달며 공분하고 있다.

이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41·여)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과거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 교사 반이라고 하면 매우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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