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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 장려에도…임신여성 입사 두달만에 해고됐다가 승소
기사 작성일 : 2023-05-22 13:00:56

(선양=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광명망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베이징의 젊은이들


[AP=]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에 거주하는 천 모씨는 2021년 12월 2년간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한 업체에 입사했으나, 입사 2개월 만에 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천씨는 "입사한 지 1개월 뒤에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자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며 법원에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해당 업체는 천씨와의 노동관계를 회복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인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가 임신이나 출산, 수유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중국의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해당 업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고용주의 명백한 잘못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망은 천씨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지만, 중국의 많은 직장 여성이 천씨와 비슷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채용 때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뒤 정직하게 대답하는 여성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당국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 해 최고의 혼인 길일로 꼽히는 지난 20일 혼인 신고가 폭주해 화제가 됐으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펑파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고 길일'인 5월 20일 혼인신고 행렬


[중국신문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숫자 '520'의 중국어 발음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과 같은 이날 해마다 이날 혼인 신고가 몰리는데 광둥성은 올해 1만2천450쌍이 신고해 작년 같은 날 2만892쌍보다 감소했다.

구이저우성도 작년 1만4천876쌍에서 올해는 6천873쌍으로 급감했고, 장쑤성과 쓰촨성, 푸젠성도 26∼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중국 인구는 85만명 줄어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인구 1천명당 출생아는 명으로 인구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또 2021년 764만쌍이 결혼해 3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들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일회성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지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육아 휴가 확대 등 출산 장려책을 내놨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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