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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진술 일관성 없어" 강제추행 대학교수 2심도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3-05-22 14:01:12
대전 법원 현판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이 고려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모 대학 초빙교수인 A씨는 2019년 3월 27일 충남 보령에서 학생들과 야유회를 하다 B(19)양, C(19)양과 어깨동무를 하고 '더러운 춤'을 가르쳐주겠다며 따라 하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학생들과 회식을 하다 나가려고 일어서는 D(19)양을 양팔로 껴안아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B양과 C양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2학년 학생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 파일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자 이후 20여명의 학생들이 A씨의 성추행건을 부각해 '학교에서 쫓아내자'고 집단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반영됐다. 이후 1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에게 이끌려 본인의 의사에 반해 따라갔다고 시인했다.

1심 법원은 "대학교수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D양을 강제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B와 C양에 대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으며,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에 집단으로 신고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쓴 점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교수직을 그만뒀음에도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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