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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보석 석방
기사 작성일 : 2023-05-22 15:01:20

(안산=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


[ 자료사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 박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당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의원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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