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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수업배제 말아야"
기사 작성일 : 2023-05-22 18:0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서혜림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2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모인 의견을 종합해 22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라는 입장문을 내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학부모나 학교가 교사의 특정한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 등은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교육부의 '아동학대대응메뉴얼' 등에 따르면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는데,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전날 울산에서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학대 유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교사가 학생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과도하게 벌어져 교사의 권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 안에 별도의 '아동학대 전담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와 분리 조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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