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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추진…관련 조례 공포
기사 작성일 : 2023-05-23 10:01:12
천안시청 전경


[ 자료사진]

(천안=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3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상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시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과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 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홍보해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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