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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증가…손실흡수능력 제고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5-23 15:00:15

임수정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 면밀한 내부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약 970조원에 달한다. 조합수는 약 3천500개, 조합원은 3천96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말 였던 연체율은 작년 말 로 올랐으며 지난 2월 말 기준 로 집계됐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권마다 다른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의 권리 관련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상호금융권에 업종별 여신 한도가 신설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입법예고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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