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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식점 앞 옥외영업 허용…"지역 경제 활성화"
기사 작성일 : 2023-05-23 15:00:32

(구리=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음식점 업주가 자신의 점포 앞에서도 간이 테이블 등을 설치해 놓고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업주가 옥외영업 허가를 신청하면 구리시는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통행이나 주변 점포에 영향이 있는지 살핀 뒤 범위를 정해 허용한다.

다만 옥외영업 장소는 점포와 맞닿아 있고 업주에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상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자 처음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구리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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