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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사망인데 병·변사 처리…진상규명위, 순직 재심사 요청
기사 작성일 : 2023-05-23 16:00:0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3주년 보고회


2021년 10월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3년 조사활동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 자료사진]

김승욱 기자 = 1956년 군 복무 중 차랑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66명을 순직으로 인정할지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3일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차량 사고로 숨진 66명이 순직자로 인정되도록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은 1956년도 군 사망자 2천986명 중 1천122명이 병·변사자로 처리된 사건을 뜻한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병·변사 처리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1천122명 중 차량 사고 사망자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한 결과, 66명이 영내·외에서 공무수행 중이나 공무 완료 후 부대 복귀 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61명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을 추가로 조사해 합당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6·25전쟁 이후 군이 운용하는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반해 이를 운용할 운전병 등 기술 인력이 부족했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단기 교육만 이수한 운전병을 현장에 배치한 탓에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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