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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470억대 소송 9월로 연기…새 주인 한화 판단 주목
기사 작성일 : 2023-05-23 16:01:15
'하청노동자 죽이는 470억 손배소 취하하라!'


이정훈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옥죄는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거제= 이준영 기자 =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향방도 관심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이은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이 오는 9월 21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진행한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초 3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조선하청지회 측 요구로 5월로 연기됐으며 이번에는 원고인 대우조선해양 측 요구로 다시 9월로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법원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 사유서를 통해 "최근 한화그룹에 의한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곧 주주총회를 거쳐 경영진이 교체될 예정이므로 사건 내용과 변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경영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와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10억4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도 오는 9월 21일로 연기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가 2021년 4월 조선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소음을 일으키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역시 대우조선해양 측은 470억원대 민사 소송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변론 기일을 연기했다.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PG)


[ 자료사진]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되는 등 한화그룹 소속으로 바뀌면서 향후 소송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원고로 진행해온 소송 사건은 회사가 한화오션으로 바뀐 만큼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한화 측이 이어받아 진행된다.

변론 기일이 4개월이나 연기되면서 향후 소송 진행 상황도 관심을 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 경영진이 바뀐 상황에서 470억원대의 거액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 경영진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는 하청노동자를 옥죄는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조선하청지회 역시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에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은 한화오션 출발을 앞두고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한화가 소송을 계속하는 한 조선하청지회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화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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