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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금지' 中 "경시대회 성적, 입학 사정에 활용 금지"
기사 작성일 : 2023-05-23 17:01:02

(선양=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교육 당국이 각종 경시대회 성적을 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수업 모습


[신화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초·충·고등학교 입학생 모집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신입생 선발과 관련, "시험 면제 입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경시대회 성적이나 시험 증서, 체험활동 증서 등을 입학의 근거나 학생 평가의 참고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고교 신입생 선발 때 부여하는 가산점은 국가와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와 현 등 하급 교육 당국이 임의로 가산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생 사전 선발, 정원 초과 모집, 외지 학생 선발 등도 금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속지(屬地) 학생 모집'과 '공·사립 학교 신입생 동시 모집제(公民同招)'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속지 모집이란 학교의 소재지나 학교가 속한 행정구역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공·사립학교 동시 모집은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의 이런 지침은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 학생들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간 경쟁을 단속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2조위안(약 372조원) 규모였던 사교육 시장이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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