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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기사 작성일 : 2023-05-24 09:00:30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초·중·고교로 연계되는 유아기 교육은 중요한 시기로 인식된다.

취학 전 아동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사교육 업체에 맡기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공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한영 의원(서구6)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대전시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감은 매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아교육 시행계획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 및 방향과 무상교육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유치원 등 기관의 운영 실태 평가를 매년 실시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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