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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점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비 무분별 사용한 거창군
기사 작성일 : 2023-05-24 09:00:36
거창군청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이 공휴일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거창군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8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공무원 119명의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22억2천만원을 회수·추징·감액·부과했다.

특히 거창군은 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사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창군 18개 부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총 114건에 걸쳐 5천9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부적정 집행내용 중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73건, 5천49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공용카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유흥업종이나 위생·레저·사행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발급해야 하는데도 거창군은 공용카드 발급 때 제한업종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창군 21개 부서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전체 사용 건수의 67%인 3천52건, 5억400여만원을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거창군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직원 직무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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