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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포획" 글 쓴 환경운동가, 기소되자 거짓말 실토
기사 작성일 : 2023-05-24 09:00:37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섭 기자 = 활동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고 거짓말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글을 올렸다.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A씨가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뒤 한 언론은 "A씨가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SNS 글과 기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일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꾸구리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고 본 만큼 A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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