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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심야시간대 주택가 오토바이·확성기 소음 규제 추진
기사 작성일 : 2023-05-24 10:00:30
이륜자동차 단속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4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대형 이륜자동차를 타는 개인 여가 활동이 늘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 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규제지역에서는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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