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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기사 작성일 : 2023-05-24 11:01:10

(고양= 노승혁 기자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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