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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정의당 춘천, 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5-24 13:00:10
윤민섭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원


[ 자료사진]

(춘천= 강태현 기자 =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원의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될 경우 출석정지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그간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받았고 심지어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받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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