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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문체부, 청와대서 내달 4일까지 '한복체험전'
기사 작성일 : 2023-05-24 16:00:05
'2023 한복체험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은정 기자 = ▲ 청와대서 내달 4일까지 '한복체험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전통한복을 체험하는 '한복 입고 녹지원 한바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에서 한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한복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체험행사는 녹지원 앞 여민1관 출입구에서 진행한다. 청와대 방문객은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한 후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답호, 사규삼, 창의, 당의 등 전통 저고리 6점도 함께 전시해 다양한 한복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셋째주 한복문화주간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복체험 행사 기간 중 28~30일은 청와대 휴관일이다.

'고상한 상담소' 이미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 콘텐츠산업 종사자 통합 상담창구 신설 =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종합 상담창구인 '고상한 상담소'를 신설했다.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 업계의 고충을 상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법률, 노무, 성평등 등 분야별로 분산된 상담 기능을 통합해 편의성을 높였다.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인사관리·직장 내 괴롭힘·안전일터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상담, 성폭력 피해 및 법·제도·신고기관 안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일대일(1:1)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전화(1600-8015)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콘텐츠진흥원은 찾아가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사례별 불공정행위와 예방법을 전달하고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체계 개선 등 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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