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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출연금 5천만원 안 내려고?…청주체육회 오비이락 규정 개정
기사 작성일 : 2023-05-24 16:00:39

(청주= 천경환 기자 = 청주시체육회가 김진균 회장 출연금 납부 기일을 하루 앞두고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주시체육회 전경


[청주시체육회 제공]

청주 체육계 일각에선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정당한 이사회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시 체육회는 회장 출연금 납부 조항을 수정하는 체육회 예산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간 서면 방식으로 이사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9명 중 42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연금 납부 규정은 지역체육회가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후보군 난립에 의한 과열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규정은 전임 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11월 17일에 정해진 것으로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올해 2월 24일 당선된 김 회장은 이날까지 출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그는 취임 당시 출연금 2천만원을 선납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체육회가 해당 규정을 '회장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당해년도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출연금 규모는 이사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수정하면서 김 회장은 당장 최소 3천만원을 출연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출연금 납부 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액수와 납부 시기 조항이 삭제되자 시 체육회 안팎에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체육계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자 회장이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출연금 납부 규정을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회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성원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개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체육회 회장의 출연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이사회 임원들로부터 제기돼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출연 액수와 납부 시기는 다음 이사회 회의 때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회장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며 "외부 후원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체육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 체육회장의 출연금은 1억원이고, 도내 나머지 시·군 체육회장은 1천만∼3천만원 선이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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