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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해 환자 보험금 타내게 한 치과의사 등 3명 기소
기사 작성일 : 2023-05-24 18:01:11
창원지검 밀양지청


[촬영 이정훈]

(밀양=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게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경남 밀양시 모 치과의원 의사와 상담실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번만 하고도 여러 번 받은 것처럼 하거나, 하지도 않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꾸며 환자 29명에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 29명은 이 치과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700여만원을 타냈다.

치조골 이식은 부족한 잇몸뼈를 인공 뼈로 보충해 채우는 치과 수술이다.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이 튼튼하지 못한 환자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많이 받는다.

검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은 보험금 액수와 자백 여부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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