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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지난달 상담받았는데"(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24 19:00:37
전세사기 사망 피해자 아파트


[촬영 김상연]

(인천= 홍현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천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 외 나머지 3천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미추홀구는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개동 총 140세대 규모이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113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씨 자필 유서를 토대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A씨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30)씨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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