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또 비통한 소식"…전세사기 피해자들, '先구제 後회수' 촉구
기사 작성일 : 2023-05-25 00:01:09
4번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 자료사진]

(인천= 송승윤 기자 = 인천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24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4번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 자료사진]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대 2억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이미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천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500만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8일과 4월 14일, 17일에도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모두 5명에 이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