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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선거법 희비 엇갈리는 단체장·지방의원
기사 작성일 : 2023-05-25 09:00:02

(전국종합=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긴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상당수는 유무죄 또는 형량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해 시름이 깊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정에 선 단체장·지방의원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은 1천448명에 이르며, 이중 당선자가 134명이다.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이다.

주요 혐의는 금품 제공, 흑색선전, 부정경선 등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없지만, 아직 상당수 재판이 진행형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재산을 3억원가량 과다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두 100만원보다 적은 벌금형이 확정돼 일찌감치 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났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선거를 도와달라며 전직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를 면한 원강수 원주시장은 다음 달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원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사범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게 문제 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역시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왔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밖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불법 경선 운동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 중에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이 의원은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선거 회계 누락'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동시에 어긴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은 항소심에서도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양산을 근절하려면 후보자 검증 절차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에 불법 요소가 확인됐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선거사범이 적발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유권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6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21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선거사범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1∼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주 김도윤 김동철 김소연 류수현 박성제 박영서 장아름 전창해 한무선 홍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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