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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등 충남 축산물 판매업소 15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3-05-25 10:00:38
충남도청


[ 자료사진]

(홍성= 정찬욱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곳, 영업자 등 준수사항 미준수 4곳,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곳 등이다.

신고한 업종이 아닌 다른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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