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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운 행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3-05-25 12:00:30
SUV로 사람 치고 도주·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 장아름 기자 =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일 오전 5시 16분께 전남 광양시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B(사망 당시 52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B씨를 치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가 사고 6분 뒤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하고 오전 5시 33분께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전 5시 44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휴대전화가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곧장 집으로 가 신고 전화를 했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동이 트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들이나 불 켜진 편의점도 있었다. 피고인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야 할 불가피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 누워 있었고 사고 3분 후 제3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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