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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횡단 예상 어려워"…도로누운 보행자 친 운전자 2심 무죄
기사 작성일 : 2023-05-25 15:00:29

(대구=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 자료 사진]

A씨는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께 경북 의성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 당시 B씨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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