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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제명 효력정지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힘받을까
기사 작성일 : 2023-05-25 15:00:32
민주노총 금속노조 로고


[금속노조 제공]

(포항= 손대성 기자 =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이 재개될 전망이다.

2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지회 임원진은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상위단체 없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연이어 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노조로부터 '제명' 징계받은 기존 임원진이나 대의원은 그동안 포스코지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진이나 대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임원진이나 대의원은 포스코지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진은 포스코지회에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대의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를 통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

한 포스코지회 기존 임원은 "임원으로 복귀하니 대의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묻고 통과된다면 탈퇴안을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포스코지회의 탈퇴 안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 임원진이 복귀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포항지부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제명되기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탈퇴가 반려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포스코지회가 임원 선거를 할 때 금속노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에 참여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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