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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등 특례 부여'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05-25 16:01:12

김연정 기자 =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앞서 강원도는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부실하다고 판단, 지난 2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구군의회,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양구= 24일 강원 양구군의회에서 박귀남 의장과 김선묵 부의장, 의원들이 제285회 임시회를 마친 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양구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신설·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 대표자, 시군구의회 의장협의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18명의 당연직 위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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