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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계급정년 45→50세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05-25 17:00:05
소령 계급정년 45→50세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정훈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연정 기자 = 31년째 그대로였던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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