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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25 19:00:02
산부인과·분만 CG)


[TV 제공]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2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각각 분담해 왔다.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대해 부담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제도가 이제라도 갖춰져 다행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면에서 타당하다"며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며,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에 "의료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는데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과실 책임 원칙 위반으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환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뒤 "다만 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 올해 분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보 재정 운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고독사의 정의를 기존 '홀로사는 사람의 죽음'에 더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해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발생하는 죽음을 고독사로 포괄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를 통해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도 이날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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