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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그 남친에 흉기 휘두르고 SNS에 올린 2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 작성일 : 2023-05-26 14:00:31
대전 법원 현판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천안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19)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오던 B씨가 이날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길에서 우연히 보고 격분, 집까지 찾아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져온 뒤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각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정서적으로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고려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C씨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헤어진 상태에서 석 달 전 B씨 집에 찾아가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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