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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유출…산업부 "양형기준 높여야"
기사 작성일 : 2023-05-26 16:00:39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는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 강화대책도 담겨 있다.

산업부는 기술 수출·이전이나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기술 유출 시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 인력이 기술 유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외기업으로의 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적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했다.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특히 산업기술 중 30나노 D램, 30나노 낸드, 30나노 파운드리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7건 적발됐다.

국가핵심기술, 연도별, 산업 유형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합계반도체---221319전기전자21-112--7조선622-21--13디스플레이--3-12-17정보통신----12--3자동차---211-15생명공학--------0화학--------0기계----111-3기타--------0합계83559104347

(자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

국가핵심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의한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445건 중 실형은 47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3년 6월'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양형기준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첨단특위 소속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라며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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