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변협, 공정위 제재 맞서 소송
기사 작성일 : 2023-05-26 18:00:19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


윤동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사진은 이날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이영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이듬해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작년 12월 변협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가 이의를 수용하면 변협의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댓글